정부는 1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열어 부당특약 금지제도 신설, 3배 손배제 대상 확대,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지난 4년간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제도 개선 성과와 올해 중점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또 지난달 중순 이후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계란가격이 조류독감(AI)으로 인한 국내 생산기반 피해로 당분간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응해 태국산 신선란 수입허용 절차를 6월초까지 마무리하고, 다음달부터 점차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입 재개절차를 사전 준비하기로 했다. 사재기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업체 및 농장에 대한 유통 점검도 강화한다.
수급불안 가능성이 큰 오징어, 명태 등 수산물의 경우 연간 비축물량의 5~10% 수준을 상시 보유하는 상시비축제를 도입한다. 어업인의 자율적인 수급 조절 등을 위한 연근해 자조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방출명령 활성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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