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부품·금형도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한국화낙, 에이에스이코리아, 코텍 등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화낙은 15개 하도급업자에게 공장자동화 관련 로봇 등에 장착할 주변장치 등의 제작을 위탁했는데, 기술자료 요구서 없이 해당 장치들의 부품도면 127건을 요구했다. 코텍과 에이에스이코리아 역시 수급사업자들에게 부품·장비용 금형 제작을 위탁하고 금형도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3개사가 도면을 요구한 것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요구목적과 비밀유지 관련 사항 등이 적힌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라며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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