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요구서 없이 '도면 달라' 요구…3개사에 시정명령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기술자료 요구서 없이 하도급업자에게 부품·금형 도면을 요구한 3개사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부품·금형도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한국화낙, 에이에스이코리아, 코텍 등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술자료 요구서는 기술자료 요구목적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이 적힌 서면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서류다.

한국화낙은 15개 하도급업자에게 공장자동화 관련 로봇 등에 장착할 주변장치 등의 제작을 위탁했는데, 기술자료 요구서 없이 해당 장치들의 부품도면 127건을 요구했다. 코텍과 에이에스이코리아 역시 수급사업자들에게 부품·장비용 금형 제작을 위탁하고 금형도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3개사가 도면을 요구한 것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요구목적과 비밀유지 관련 사항 등이 적힌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라며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에는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명령만 내려졌지만 앞으로는 기술자료 요구서 없이도면을 요구하는 행위에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 중요도가 떨어지고 관련 법위반 하도급대금 산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향후에는 지난해 도입된 정액과징금제도를 활용, 과징금 부과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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