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효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지 몇 시간 만에 출석 의사를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5일 “박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부터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는 취지의 응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검찰의 소환 통보 직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응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은 본격적으로 경호 등과 관련한 세부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사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조사가 자정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사 시간은 12시간 안팎으로 예상된다. 한 차례만 조사를 진행할지 두 차례 정도 소환할 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감안하면 한 차례 소환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이지만, 범죄 혐의가 많아 조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 번 더 소환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모두 13개의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다. 검찰은 지난해 '특검 전(前) 수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CJ그룹에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 총 8개 혐의를 공소장에 기재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은 90일간의 수사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뇌물수수,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공모, KEB하나은행 임원 특혜인사 개입 등 5개 혐의를 추가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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