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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등 경기도 3개 민자道 통행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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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경인고속화도로 위치도

제3경인고속화도로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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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내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다음 달 1일부터 오를 전망이다.

경기도는 7일 3개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과 관련된 의견청취를 위해 경기도의회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도가 제출한 조정안에 따르면 일산대교의 경우 17∼32인승 승합차, 33인승 이상 승합차, 2.5∼5.5톤 화물차, 5.5톤 초과 10톤 미만 화물차 등의 통행료를 17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린다. 또 10톤 이상 20톤 미만 화물차와 20톤 이상 화물차도 종전 2300원이던 통행료를 2400원으로 100원 인상한다.

도는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경우 3∼4종을 1800원에서 1900원으로, 5종은 2400원에서2500원으로 각각 통행료를 올리고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는 4∼5종을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린다.

다만 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미만 화물차 등의 통행료는 기존과 같다.
도는 민자도로 운영업체와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을 반영해 매년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하고 있다. 일산대교는 2013년 5월,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2012년 5월,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는 지난해 1월 각각 통행료를 조정했다.

이번 조정안은 오는 14∼23일 열리는 도의회 제317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도는 안건이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도비로 민자도로회사에 인상분을 지불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도비로 지원하면 한해 8억2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경우 타 시ㆍ도 차량이 40% 차지하는 등 3개 민자도로의 타 시ㆍ도 이용 차량이 많아 도비 지원의 적절성 논란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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