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내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다음 달 1일부터 오를 전망이다.
경기도는 7일 3개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과 관련된 의견청취를 위해 경기도의회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경우 3∼4종을 1800원에서 1900원으로, 5종은 2400원에서2500원으로 각각 통행료를 올리고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는 4∼5종을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린다.
다만 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미만 화물차 등의 통행료는 기존과 같다.
이번 조정안은 오는 14∼23일 열리는 도의회 제317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도는 안건이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도비로 민자도로회사에 인상분을 지불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도비로 지원하면 한해 8억2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경우 타 시ㆍ도 차량이 40% 차지하는 등 3개 민자도로의 타 시ㆍ도 이용 차량이 많아 도비 지원의 적절성 논란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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