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최지혜 기자] 세스코가 현장 방역직원에게 최저임금을 위반한 급여를 준 것에 이어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직원을 추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과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세스코지부 추진위원회는 20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에 세스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김병덕 민주연합노조 세스코지부 추진위 부대표는 "관리팀장이 노조에 관해 얘기하면 따로 불러서 '인사에 불이익이 간다', '가만히 있어도 된다' 등 (노조 설립을 위해) 움직이지 말라고 종용한다"며 "최근에는 추진위 대표에게 2억원을 제시하면서 물러날 것을 회유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해충을 박멸한다는 세스코가 직원들을 박멸하면 그게 정상적인 회사라 할 수 있나"라고 되물어 눈길을 끌었다.
디지털뉴스본부 최지혜 기자 cjh1401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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