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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 노조·민노총 "해충 박멸한다는 세스코가 직원 박멸…정상적인 회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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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에 세스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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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최지혜 기자] 세스코가 현장 방역직원에게 최저임금을 위반한 급여를 준 것에 이어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직원을 추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과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세스코지부 추진위원회는 20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에 세스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들은 세스코가 노동조합을 추진하는 직원들을 회유하거나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김병덕 민주연합노조 세스코지부 추진위 부대표는 "관리팀장이 노조에 관해 얘기하면 따로 불러서 '인사에 불이익이 간다', '가만히 있어도 된다' 등 (노조 설립을 위해) 움직이지 말라고 종용한다"며 "최근에는 추진위 대표에게 2억원을 제시하면서 물러날 것을 회유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해충을 박멸한다는 세스코가 직원들을 박멸하면 그게 정상적인 회사라 할 수 있나"라고 되물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들은 세스코가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세스코 노동자들은 2015년 5월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업무를 했지만,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본부 최지혜 기자 cjh1401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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