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영세상공인 목숨줄 죈다…국회 "법 개정해야"
이언주 의원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개별 생활용품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차등 규제 필요"
예상치 못한 위험 발생 시, 위험의 확산 및 재발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과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난달 28일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영세상공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사회'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 이해관계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화로운사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을)은 지난 28일 시행한 전안법이 다품종, 소량생산 또는 영세제조업 기반의 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 그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는 당연히 강조돼야 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사회적 비용이나 원가의 상승으로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해 위험성이 낮은 의류ㆍ잡화는 자율규제에 맡기고 위험성이 높은 제품은 강력히 규제하되, 다만 인증에 필요한 비용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험을 유발시킨 주체에 따라 그 책임이 비례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한 제품을 제조한 자가 1차적 책임주체이며 유통업자의 경우는 문제 발견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위험을 확산시킨 점에 대한 고의 과실을 따져 책임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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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병행수입 및 구매대행 등 현실적으로 KC인증을 받기 어려운 수입 및 서비스업종의 경우 해당 제품 원제조국의 인증절차에 대한 검토를 거쳐 원제조국의 인증절차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KC인증절차를 재차 밟을 필요 없이 동일제품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간소한 절차를 별도로 마련, 수입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입품 유통업 또는 서비스업종 관계자들이 현실적인 규제범위에서 안전한 국내유통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영세소상공인과 수입업자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는 전안법의 시행을 막고, 이해당사자간의 문제점과 법적 미비점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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