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홈플러스가 소비자연대의 고발 조치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소비자연대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 행위 중 하나로 예를 든 인센티브 투어에는 참가도 안했다고 반박했다.
소비자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한돈자조금, 국내 주요 대형마트(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ㆍ농협유통)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연대측은 "한돈자조금과 대형마트의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 1항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출자금· 교부금· 기금 등의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 특정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법조항을 어긴 것"이라며 "이는 한돈자조금이 축산경영과에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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