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3만개에서 290.8만개로 늘어…금융 당국, '신탁업법' 제정 등 규제 개편

은행 특정금전신탁 계좌 1년새 3.5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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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은행권 특정금전신탁 계좌수가 최근 1년새 3.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재산관리나 상속 등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진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은행권(시중ㆍ지방ㆍ특수은행, 외은지점 포함) 특정신탁계좌수는 290만8000개(2016년 6월 기준)로, 불과 1년 전(85만3000개, 2015년 6월 기준)에 비해 약 3.5배 폭증했다. 같은 기간 금액 기준으로는 3조9470억원이 늘어난 88조7760억원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하 계좌수가 282만9000개로 증가분 대부분을 차지한 탓에 절대규모 자체는 크게 늘진 않았다. 하지만 신탁상품 가입계좌가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은행 입장에서도 자산관리 위주의 신탁사업은 비이자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인 동시에 미래 핵심 수입원으로 꼽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간 신탁상품 판매비중을 살펴보면 주로 주가연계증권(ELS)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최근 들어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판매군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권은 고객이 직접 지정한 상품에 대해서만 투자할 수 있는 특정금전신탁만 취급할 수 있어 운신의 폭이 좁은 편이다. 금융 당국이 지난해 말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수탁받은 자금을 알아서 굴린 뒤 수익을 되돌려주는 불특정금전신탁을 은행에 허용하는 방안을 초기단계 수준에서 일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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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 신탁업제도 활성화를 올해 중점추진과제 중 하나로 삼고 관련 제도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는 최근 "현 신탁업 규제체계 아래에서는 고령화 등 사회ㆍ경제변화에 따른 새로운 신탁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신탁이 유연성ㆍ자율성을 회복해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신탁업법' 제정 등 규율체계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새로 제정될 예정인 신탁업법은 기존 자본시장법 제105조에 따라 증권, 금전채권, 부동산 등으로 제한되고 있는 수탁가능 재산 종류도 확대해 금융사의 영업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향후 관련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참고해 오는 6월 중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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