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785개를 수거·분석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28개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은 36개로 파악됐다. 세정제 10개, 물체 탈·염색제 8개, 방향제 7개, 탈취제 4개, 문신용 염료 2개, 접착제 2개, 합성세제 1개, 방청제 1개, 소독제 1개다.
환경부는 안전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 판매 중단·회수명령을 내렸고, 표시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며 "해당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된다"고 설명했다.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위반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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