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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업인월급제 지역 전체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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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업인월급제 지역 전체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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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 장평면 시범운영 호응 높아, 전 읍·면으로 확대"
"월급지급기간 5개월 → 8개월 연장, 월급 상한액 100만원 → 150만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장흥군이 지난해 시범운영한 농업인월급제를 지역 전체로 확대 시행한다.
장흥군(군수 김성)은 지난해 시범운영한 농업인월급제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올해부터 전 지역으로 시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이 농협자체 매입에 출하할 벼의 수량 및 품종 등을 약정 한 후, 대금의 일부를 출하 전 일정기간 월별로 나누어 농협에서 농업인들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신 군에서는 농협이 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준다.
지난해는 장동, 장평면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월급 지급 실적은 346농가에 약 15억원으로, 장흥군은 이자보전금으로 3천 3백여만원을 지원했다.

월급을 받은 농업인들 대다수는 부채상환, 영농자재구입, 생활비 등으로 월급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시범사업 시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업 참여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월급지급기간을 5개월에서 8개월로 3개월 연장하고, 월급액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보다 세부적인 시행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2월 농업관련 단체와 참가 농협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올 농업인월급제 신청기간은 2월초부터 3월초까지 1개월간이며 대상자 확정 후 첫 월급은 3월부터 매월 20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월급제의 확대시행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영농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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