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개정해 고시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가 기본통계를 작성할 때 기준이 되고 90여개 법령에서 준용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유엔통계처(UNSD)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의 분류체계 원칙을 기반으로 국내 경제 구조와 환경 여건을 반영해 개정하고 있다.
제조업, 전기업 내 세세분류에 바이오연료, 탄소섬유, 에너지 저장장치, 자동차 구조 및 장치변경(튜닝), 무인항공기(드론) 제조업 등 미래 성장산업이 추가됐다. 김치, 도시락류 제조업도 세세분류에 새롭게 포함됐다.
음식점업 세세분류도 더 세분화 했다. 한식음식점업은 한식 일반요리, 면요리, 육류요리, 해산물요리 전문점으로 나누었고, 생맥주 전문점, 커피 전문점도 추가됐다.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으로 대분류를 옮겼다. 국제기구 분류체계와 주요 국가의 분류 사례를 참조해 대분류 중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으로 명칭을 바꿨다.
통계청은 앞으로 7년 뒤인 2024년 11차 개정을 하고 이후 5년에 한 번씩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개정할 계획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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