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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재고차익으로 인한 부당이득 안챙겨"…감사원 지적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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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충실히 이행해 법 위반에 해당 안돼"
KT&G "재고차익으로 인한 부당이득 안챙겨"…감사원 지적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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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KT&G가 담뱃세 인상에 따른 재고 차익 3300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정부정책과 관련법령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12일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를 발표하며 KT&G가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에 반출된 1억9963만8445갑을 인상 시행 후 곧바로 2000원 인상된 금액으로 판매해 33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이같은 발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담뱃세 관련 감사에 대한 추가 조사다. 당시 감사원은 담배업체들의 재고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기획재정부와 부당이득을 취한 KT&G에 대해 추가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KT&G는 감사원의 이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기재부의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당시 관련법령을 준수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시장지배적지위남용)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KT&G는 "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상 신고가격으로만 판매할 수 있어 동일제품을 다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고 "담뱃세 인상 등 정부정책과 관련법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감사원의 '2015년 1월 담뱃세 인상 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시장점유율 61.68%)로서 담배가격 인상 전후 원가상승 요인이 없었는데도 전년 동일조건보다 소매점 인도가격을 83% 인상해 판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014년과 대비해 원가 상승 요인은 없었지만 2004년 가격 인상 이후 가격을 동결해온 KT&G 입장에서 원가 상승요인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KT&G는 "제조사들은 안전재고를 확보해두고 있으며 담뱃값 인상 당시에도 평상시 수준의 안전재고만을 유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고차익이란 담배제조·유통회사들이 담뱃세 인상에 앞서 출하한 담배를 인상 이후에 판매하면서 얻게 된 세금 차액을 의미한다.

KT&G는 2015년 초 담뱃세 인상으로 발생한 재고 차익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총 3300여억원을 사회공헌 활동에 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 KT&G는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과 복지 사업에 1300억원, 문화예술 지원 분야에 1300억원, 나머지 700억여원은 글로벌 사회공헌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흡연환경 개선 사업 등에 사용할 것을 약속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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