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시민단체, 마을자치회, 기업체 등 인천에 거주하거나 지역내 사업장에 근무중인 10인 이상의 공동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업대상지는 공공성을 갖는 지역으로 자투리 공터, 유휴지, 건물 옥상, 담장 등이다. 사유지나 사유건물의 경우 소유자 사용동의서가 첨부되야 하며 건축법상 의무조경면적은 불가능하다.
주요 사업사례로는 게릴라 가드닝, 동네마당 화분놓기, 한평 화단(정원) 만들기, 담장녹화, 녹색커튼, 옥상녹화, 공동체 정원, 푸른마을 가꾸기, 꽃길조성, 도시숲 조성 및 각종 녹화 및 홍보사업 등이 있다.
시는 내달 5~10일 제안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3월 중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현장 여건에 맞는 도시녹화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다양한 시민참여사업 발굴과 실행가능 공모사업 신청을 유도해 모범적인 민·관협력 녹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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