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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제철거' 막는 '사전협의체'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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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체 운영시기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겨
'거주자 의향·주거약자' 등 판단해 구역지정…이주단계선 '인권지킴이단' 구성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협의체'의 법적근거를 조례개정을 통해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은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의 3단계 '사업계획(구역지정)-협의조정(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인가)-집행(이주·철거)' 중 가장 핵심인 '협의조정' 단계에 관한 것이다. 시는 작년 9월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법령이나 운영기준 없이 행정지침으로 운영되던 것을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한 것"이라며 "앞으로 사전협의체를 운영하지 않는 조합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사전협의체 세부 운영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협의체 운영시기를 기존의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보상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겼다. 충분히 협의해 보상금과 제반사항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사전협의체 운영 횟수도 당초 5회 이상에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식설명회를 반드시 열고 이후 3회 이상 하는 것으로 변경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전협의체 구성 주체를 기존의 조합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5명~15명의 구성원 가운데 민간 전문가를 새롭게 포함시켜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했다. 구성원은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과 법률·감정평가·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 분야별 전문가 등이다.

사전협의체 운영 결과는 사업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협의체 운영의 당위성을 높였다. 조합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 결과를 반영하고, 구청장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할 때 협의 결과가 반영됐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시는 '협의조정' 단계의 핵심인 사전협의체에 대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3단계 중 1단계인 '사업계획(구역지정)' 단계와 3단계인 '집행(이주·철거)' 단계에 대한 세부업무 처리기준도 마련해 이날 즉시 시행한다.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그간 노후도나 세대밀도 같은 물리적·정량적 평가만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해왔던 것에서 벗어나 거주자의 의향, 주거약자 문제, 역사생활문화자원 존재 여부 등 대상지 특성을 종합적·정성적으로 판단해 보다 신중히 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집행 단계, 특히 이주 단계(관리처분인가~착공 전)에서 불가피한 인도집행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주자 인권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 운영한다. 시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강제집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요청하면 변호사가 현장에 함께 나가 거주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방식이다.

또 동절기(12월~2월)에는 사회적 약자가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사전협의체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이해당사자가 공식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기반을 만든 것에서 나아가 모든 법과 행정적 권한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차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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