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ㆍ인격 지키는 마지막 방법"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28일 임의후견 개시를 위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신 회장은 후견인의 지위에서 신격호 총괄회장 관련 모든 사무를 처리해 갈 예정이다.
법원에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게 되면,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공식적인 후견인으로서 총괄회장의 모든 개인사무를 법적으로 대리하게 된다. 임의후견의 경우,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아 신 총괄회장도 독자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법원에 의해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게 되면 성년후견재판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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