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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 팩키지드 플랜'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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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워크아웃+법정관리 합쳐 부실 기업 구조조정 대안 제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내놓은 '제 3의 구조조정' 방식인 프리팩키지드 플랜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산업경쟁력 장관회의에서 '프리팩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이라는 새로운 구조조정 제도를 언급했다. 프리팩키지드 플랜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워크아웃의 '신규자금 지원 기능'과 법정관리의 '채무 재조정 기능'을 합쳐놓은 것이다.
채권은행들이 워크아웃 중인 기업의 채무조정안과 회생계획 등을 담은 사전계획안을 만들어 기업을 법정관리에 보낸다. 이 후 법원이 채권자 집회를 열어 채무 조정을 마무리하고 최대한 빨리 법정관리를 종결하면 채권은행들이 해당 기업을 다시 워크아웃으로 되돌려 놓고 자금 지원을 해주는 절차다. 법정관리 단계에서 강제적인 채무조정과 계약 정리를 거치고 이어지는 워크아웃 단계에서 유동성 공급을 하는 방식이다. 이런 단계를 거치면 법원은 빚 규모를 줄여주고 채권단은 신규 자금을 수혈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기존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지만 협약 대상 채권자만 대상으로 채무 재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워크아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손실이 불가피한 기존 계약조건도 지켜야한다는 의미다.

이에 반해 법정관리는 개인과 해외 채권자까지 포함해 모든 채권자의 권리를 공정하게 재조정할 수 있다. 모든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기업의 영업기반을 훼손하는 악성계약을 없앨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하지만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거의 불가능하다. 채권단 입장에선 법정관리 직후 경영관여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자금 지원을 해주기가 어렵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권자 주도로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 법원 인가를 거쳐 기업을 조기 정상화하고 다시 채권자가 사후관리를 하는 구조기 때문에 법원 실사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낭비나 신규자금 지원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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