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지혜 인턴기자]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로 제주해녀에 대한 지원 대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문화를 지속적으로 전승·보전하기 위해 '해녀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에 따라 70∼79세의 해녀에게 스스로 물질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월 10만원을 지원하며, 80세 이상 해녀에게는 물질하지 않는 대신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해녀들이 쾌적하게 물질할 수 있도록 잠수복도 지원한다. 현재 잠수복을 해녀 1인당 3년에 1벌씩 지원한 반면, 내년부터는 매년 지원한다. 해녀복 단가는 1벌 당 32만원이다.
최지혜 인턴기자 cjh1401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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