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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유산 '제주해녀'보호…벌당 32만원 '잠수복' 매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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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녀/ 사진=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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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지혜 인턴기자]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로 제주해녀에 대한 지원 대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문화를 지속적으로 전승·보전하기 위해 '해녀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먼저, 체력 저하로 소득이 줄어드는 70세 이상 고령 해녀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달 일정액을 지원하는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에 따라 70∼79세의 해녀에게 스스로 물질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월 10만원을 지원하며, 80세 이상 해녀에게는 물질하지 않는 대신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해녀들이 쾌적하게 물질할 수 있도록 잠수복도 지원한다. 현재 잠수복을 해녀 1인당 3년에 1벌씩 지원한 반면, 내년부터는 매년 지원한다. 해녀복 단가는 1벌 당 32만원이다.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해녀문화를 보전, 전승하기 위한 해녀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특별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지혜 인턴기자 cjh1401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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