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청문회 '의증 교사' 의혹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를 비판하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위원직을 사임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에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영·이만희 의원을 사임시켜야 된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저는 이 사건이 없었다면 사임하고 싶은 마음이 진실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젠 사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은 이를 범죄행위로 보고 특위에서도 제대로 파악하고 민주당에서는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어제 특위를 열었지만 야당이 불참한 사유와 저의에 대해서도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제가 간사를 하면서 온갖 수모를 겪었다"며 "죄인이 된 신분인 것처럼 간사협의를 하고 위원회에서 공격을 당했다. 불문율인 간사협의 내용을 언론에 까발리고 다수의 횡포를 겪으면서 진행이 됐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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