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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국조특위 사임할 수 없다…일 꾸민 사람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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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사진=아시아경제DB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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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청문회 '의증 교사' 의혹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를 비판하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위원직을 사임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에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영·이만희 의원을 사임시켜야 된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저는 이 사건이 없었다면 사임하고 싶은 마음이 진실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젠 사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만희 의원과 함께 제대로 이것을 특조위에서 밝힌 후에 그만두겠다.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의 지원을 부탁드린다"면서 "반드시 이번 국조특위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본 의원과 이만희 의원의 결백은 물론이고 이런 일을 꾸민 사람을 반드시 찾아서 처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이를 범죄행위로 보고 특위에서도 제대로 파악하고 민주당에서는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어제 특위를 열었지만 야당이 불참한 사유와 저의에 대해서도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제가 간사를 하면서 온갖 수모를 겪었다"며 "죄인이 된 신분인 것처럼 간사협의를 하고 위원회에서 공격을 당했다. 불문율인 간사협의 내용을 언론에 까발리고 다수의 횡포를 겪으면서 진행이 됐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22일날 5차 청문회에 반드시 고영태·정동춘·노승일을 불러서 제대로 규명을 해야 한다"면서 "우리 두 사람뿐만 아니라 위원회 차원에서의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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