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7억9천4백만 원보다 5천9백만 원 증가(7.4%)한 것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제1기분에 전액 부과되었고 10만 원 초과한 자동차는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또한,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군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가 안 되어 체납될 경우 가산금 부담은 물론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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