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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예결위, 도교육청 내년 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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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시행되는 학원비 옥외표시제 조기 정착 노력 당부"
"성과평가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편성 질타 등"


[아시아경제 김태인 기자]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전라북도 교육청의 2017년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현숙 위원(비례)은 :교원상처치유지원시스템이 활성화 되지 않아 감액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교원들을 대상으로 공모,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시스템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성일 위원(군산4)은 "학력신장 지원사업이 포럼, 워크숍 등 행사성 예산 위주로 증액되는 것과 수학, 과학 등 특정 과목에만 예산이 증액되는 것을 지적하고, 과목별 균형 있는 지원"을 주문했다.

국주영은 위원(전주9)은 학교 주변에 술집, 모텔 등 유해시설 건립이 제한되어야 함에도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정진세 위원(비례)은 학원비 옥외표시제가 2017년부터 시행되는데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도내 학원들이 옥외표시제를 지키도록 하기 위한 교육청 추진계획 수립 및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이도영 위원(전주2)은 민간단체 통일교육 사업 지원 사업 등이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된 문제를 지적하고, 성과평가 결과의 충실한 반영을 주문했다.

양용모 위원(전주8)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제2회 추경예산에 대폭 증액됨으로써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대폭 삭감되었다며,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적정 시기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였다고 질책하고, 철저한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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