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는 유명 대기업 상표를 도용해 만든 일명 짝퉁 세제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제조·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43)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제조된 세제는 유통업자 B씨가 맡아 전북 부안 유통창고에 보관하면서 전북지역의 고아원과 양로원, 어린이집, 목욕탕 등지에 공급됐다. 또 유통업자 C씨는 경기도 하남 소재 유통창고에 제품을 보관, 수도권 일원에서 방문판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광고 전단지를 만들어 자신들이 만든 세제가 마치 상표권을 가진 대기업 정품 제품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를 현혹하기도 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고아원, 양로원 등 취약계층에 짝퉁 세제를 유통시킨 일당을 검거, 짝퉁 판매 행위에 경종을 울릴 수 있게 됐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 상품 단속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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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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