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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과 바꾼 다리’ 21살 군인 어머니의 절규에 가슴을 친 네티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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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다음 아고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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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피혜림 인턴기자] 군대에서 다리를 잃은 아들이 받을 보상금은 800만원. 21살의 꽃다운 나이에 다리를 잃은 아들을 바라봐야 하는 어머니의 절규가 네티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지난 7월 28일 중부전선 최전방 GOP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김모 일병은 댐 수문 주변에 쌓인 부유물을 건져 바닥에 쌓는 작업을 하던 중 지뢰 폭발로 오른쪽 무릎 아래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수개월 동안 의족 착용 연습과 재활치료를 받던 김일병 가족은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국군수도병원이 김 일병에게 "의무심사를 받으면 장애보상금 800만원을 단 1회 지급한다. 제대 후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보는 것 외에 더 이상 방법도 보상도 없다"고 알린 것.
가족들의 항의에도 국군수도병원 측은 "군인이라고 국가배상법 대상이 아니다. 사병은 직업군인이 아니라서 군인연금법 대상도 아니다. 법적으로 더 이상 줄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김 일병의 어머니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단돈 800만원에 다리를 팔았다는 모멸감으로 한평생을 나라와 군에 대한 원망과 억울함 속에 살게 하지 말라"는 글을 올리며 김 일병의 사연은 화제가 됐다.

이후 국방부는 "군에서 입은 부상은 기본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김일병의 경우 보훈처의 심사를 거쳐 매달 보훈 급여(5급 135만원)를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네티즌들은 "나라 지키라고 믿고 보낸 아들, 다리 잃었는데 800만원!! 발모주사 100개, 태반 감초 백옥주사 비아그라 살 돈은 있는데?"(hadssar), "이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 사실 이 정도 보상을 받지도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박정희가 넣은 문구 하나 때문에 군인은 정당한 보상도 못 받음"(chon****), "입대할 땐 나라의 아들, 다치면 남의 아들"(MangDu****)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김일병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라는 아고라 서명은 개시 하루 만에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호응을 받으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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