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인원 100명 미만이면 인도로만 행진해야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행진이 이달 말까지 청와대 200m 앞까지 허용됐다. 다만 행진 시간은 평일 오후 8시부터 10시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퇴진행동은 오는 29일까지 평일 오후 8시∼10시 청와대에서 직선거리로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 참가 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인도로 행진하는 것만 허용하고 차로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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