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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9일까지 평일 靑 200m 앞 행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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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로 제한
참가인원 100명 미만이면 인도로만 행진해야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행진이 이달 말까지 청와대 200m 앞까지 허용됐다. 다만 행진 시간은 평일 오후 8시부터 10시로 제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경찰의 조건부 행진 허용에 반발해 낸 옥외집회 조건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퇴진행동은 오는 29일까지 평일 오후 8시∼10시 청와대에서 직선거리로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 참가 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인도로 행진하는 것만 허용하고 차로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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