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호 기자]영산강유역환경청은 여수화학재단합동방재센터·여수경찰서와 함께 여수산단의 유독물질 운반차량을 단속한 결과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영산강환경청은 이들 업체를 경고 처분하고 이 중 무허가 운반 차량을 운영한 업체 3곳은 1개월 영업정지를 내린 뒤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유독물질 관리 분야 중 가장 취약한 유독물질 운반에 대해 관계기관이 화학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실시했다.
여수산단의 운반차량 특별단속은 산단 가동이래 처음이다.
영산강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독물질 운반차량이 도로 위 흉기로 둔갑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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