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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인사철' 축하선물 관행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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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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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인사철마다 직원상호 간 주고받던 축하선물 낡은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광명시는 공정한 직무수행과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승진과 전보 등 인사발령 시 직원 상호간에 주고받던 화분, 떡 등 '축하선물 안주고 안받기'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광명시는 앞서 지난 7월 보조금을 지원하는 유관단체 등에 공무원의 승진 및 부서이동, 명절, 기념일에 축하 화환과 선물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광명시는 이번 조치로 공직 내부에서 불필요한 관행이 사라져 청렴문화 확산과 공직자의 경제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낡은 관행을 타파하는 등 자정적인 노력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광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지난 9월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종합상황실과 청탁금지법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직원과 유관기관(단체)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해설 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금지, 청렴실천 서약, 업무불편 신고제, 보조금 단체 청렴교육 등 다양한 청렴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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