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인사철마다 직원상호 간 주고받던 축하선물 낡은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광명시는 공정한 직무수행과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승진과 전보 등 인사발령 시 직원 상호간에 주고받던 화분, 떡 등 '축하선물 안주고 안받기'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광명시는 이번 조치로 공직 내부에서 불필요한 관행이 사라져 청렴문화 확산과 공직자의 경제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낡은 관행을 타파하는 등 자정적인 노력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광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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