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업계는 행정자치부 소관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9일자로 개정ㆍ시행된다면서 지연배상금 제도가 합리적으로 바뀌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업계는 시중 연체이율과 비교할 경우 지나치게 높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공사나 용역 입찰참가자격을 현재 기준보다 3분의1 수준으로 완화, 창업단계의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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