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구례지사(지사장 황철구)는 금년도부터 지원 상한 확대(당초 제곱미터(㎡)당 12,100원에서 15,000원) 및 지원규모 확대(당초 소유, 임차 각각 3ha에서 5ha)를 통해 과원매매, 과원임대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과원규모화사업은 규모화·전문화된 과수전업농 및 젊은 2030세대를 육성하기 위해 과원매매, 과원 임대차을 지원하는 농지은행사업의 주요 사업이다.
특히, 일정 자격을 갖춘 과수전업농 및 2030세대에게 제곱미터(㎡)당 15,000원(과수목 포함)을 지원하고,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매매협의를 하고, 과원임대차의 경우 지역관행 임차료 상한 범위내에서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임차료를 결정할 수 있다.
황철구 구례지사장은“사업시행지침 개정으로 농지거래 활성화와 과수전업농의 다양한 농지수요와 영농형태 변화를 반영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원규모화사업을 비롯한 농지은행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1577-7770)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www.fbo.or.kr)를 참고하면 된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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