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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품체조’불참해 찍혔다는 김연아, 소속사 “불이익 당했다고 생각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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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사진=스포츠투데이 DB

김연아.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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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김연아 선수가 2년 전 ‘늘품체조’ 시연회에 참석하지 않아 불이익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김연아의 소속사가 입을 열었다.

21일 YTN에 따르면 소속사 관계자는 “보도된 것처럼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피겨 선수인 김연아의 이미지와도 맞지 않았고, 다른 일정과도 겹쳐 참석하지 못했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또한 대한체육회에서도 지난해 ‘스포츠영웅 선정’을 둘러싼 의혹을 일축했다. 대한체육회는 김연아 선수가 전체 평가의 10%를 차지하는 인터넷 투표에선 1위를 차지했지만 선정위원들의 종합평가에서 밀린 것일 뿐 외부 압력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언론들도 앞다퉈 김연아 선수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기사화했다. 일본 일간지 산케이 신문은 21일(이하 한국시각) '피겨여왕 김연아, 최순실 회장의 사업인 늘품체조를 거부해 보복 당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매체는 KBS의 보도를 인용해 '김연아가 박근혜 대통령의 친구인 최순실의 측근이 관계한 정부 관련 사업 행사에 참가를 거부해 보복 당했다'고 전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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