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는 18일 서울역 사옥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김선덕 HUG 사장,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사진= HUG)

HUG는 18일 서울역 사옥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김선덕 HUG 사장,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사진=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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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8일 서울역 사옥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한 협약(MOU)'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홍보와 개업공인중개업자 대상 상품 교육 등 서민 주거안정 보증상품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HUG가 직접 책임지는 상품이다.


보증요율은 연 0.15% 수준이다. 4000만원 이하 소득자와 신혼부부 등은 4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 0.09%의 보증료만 납부하면 전세보증금을 떼일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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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덕 HUG 사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돼 서민의 전세보증금 반환 우려를 해소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보다 제사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 개인보증코너 및 콜센터, 전국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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