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TV홈쇼핑사를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기존 자동차 대리점 등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개정 규정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토록 했다.
규제 개혁의 일환이다. 현행 규정은 자동차 제조사와 판매사(수입차와 중고차 제외)에 대해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금지하고,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이후에 자동차 판매시 등록 취소토록 하고 있다.
4개 홈쇼핑 사업자(CJ, 현대, 우리, GS)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사업자여서 국산차 판매시 등록 취소된다. 홈쇼핑사는 소속 설계사 2000여명 안팎, 연간 보험 모집수수료 1200억원 안팎의 대형 보험대리점(2014년 기준)이다. 홈쇼핑 광고를 통해 전화 모집하는 형태로 영업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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