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안 전 수석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안 전 수석은 심문을 마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대기 중이다. 법원은 검찰과 안 전 수석의 주장을 토대로 구속영장 심리를 진행해 이르면 이날 밤 늦게 영장 발부, 즉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미수' 혐의로 안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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