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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협회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최대 1억원으로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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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한국P2P(개인 간 거래)금융협회가 지난 2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의 수정을 요청한다고 4일 발표했다.

P2P금융협회는 이날 P2P 대출 가이드라인 관련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하면 향후 중금리 대출 제공 및 기술혁신 등 P2P 대출의 사회적 순기능 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P2P금융협회는 이번 가이드라인 내용 중 ‘개인 투자 한도 제한’과 ‘P2P 대출 플랫폼 및 연계 금융기관의 투자 전면 금지’ 등 2가지 규정은 반드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난 2일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1000만원(소득에 따라 최대 4000만원)으로 설정하고, P2P 업체와 연계 금융회사가 P2P 대출에 대해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P2P금융협회는 “적정 수준의 개인 투자 한도 설정은 필요하다”면서 “일반 투자자 5000만원, 소득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로 투자한도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P2P금융협회는 P2P 업체 대출액 중 1000만원이상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업계 평균 73%를 차지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투자한도가 1000만원으로 유지되면 업력이 쌓일수록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는 성장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P2P금융협회는 P2P 대출 플랫폼 및 연계 금융기관의 투자를 전면 금지한 내용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투자 수급 시점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에서다.

P2P금융협회는 “대출자에 대한 투자 모집 시간이 길어지면 이는 결과적으로 서민금융을 후퇴시키는 정책”이라며 “투자자 모집이 지연되다 취소될 경우 투자를 결정했던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P2P금융협회는 “수정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대출 금리 상한을 19.9%로 제한하겠다”며 “P2P 대출시장이 수십조원 규모로 성장한 뒤에도 P2P 대출 상품이 고금리로 변이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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