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 보증 '철거후 가능'…"무리한 사업추진 방지"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은 모든 용역을 일반경쟁으로 선정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자진신고자의 경우 처벌이 감면된다.
우선 정비사업 과정에서 모든 용역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시공사, 전문관리업체를 제외한 용역은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왔어서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단, 용역금액이 적거나 재난 등 긴급한 경우에만 지명·수의계약을 허용한다.
또 일정금액 이상의 일반경쟁 대상 용역은 조달청의 민간수요자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 이용헤야 한다. 지자체장은 조합별 모든 용역비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무리한 사업추진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의 대출보증 요건도 강화했다. 정비사업 대출보증은 관리처분인가 후, 일반분양분 분양 보증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발급을 수 있게 된다.
이달부터 국토교통부·서울시·한국감정원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조합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정보공개, 예산 집행, 용역업체 선정 등 조합 운영에 관련된 모든 내용과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도 살펴볼 방침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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