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3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60·사진)씨의 혐의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진다. 어떤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하느냐에 사태의 향후 흐름 등이 좌우될 수도 있어서다.
최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들어간 뒤 기자들을 만나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어떤 부분에 집중하는 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국정농단 파문의 장본인 최순실씨에게 사법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추론되는 혐의는 크게 열 가지 안팎으로 정리된다. 당장 거론할 수 있는 건 횡령ㆍ배임ㆍ조세포탈 등이다. 미르ㆍK스포츠재단으로 흘러들어간 각종 명목의 기업 출연금과 관련해서다.
최씨 개인 차원으로는 횡령 혐의를, 재단들 입장으로는 배임 혐의를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돈을 굴린 최씨가 세금 문제에서 자유로을 리는 만무하다. 자연스럽게 조세포탈 혐의가 따라붙는다.
아울러 최씨가 해외 거주지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딸 정유라씨의 말을 구입할 목적으로 외화를 마련해 밀반출했다면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 최씨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보유한 빌딩의 가치는 최소 2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강원도 평창군 땅 7만여평도 갖고 있다.
이같은 '의문의 재산'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자금 흐름과 융통 기법 등을 둘러싼 혐의의 무게는 갈수록 더 무거워질 수 있다.
돈보다 더 큰 문제, 국정농단 파문의 핵심인 청와대 연설 및 정책, 예산, 인사 관련 각종 자료를 사전에 입수해 들여다보고 주무르며 전횡을 일삼은 의혹과 관련해선 우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언급된다.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도 뒤따른다.
그간 대통령기록물과 관련된 몇 차례의 재판에서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하는 법원의 기준이 매우 엄격했던 점 등을 근거로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법원이 판단에 활용했던 기준들, 가령 '생산이 완료된 원본인지' 여부 등으로 이번 사안을 재단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사건들과 비교해 적용 가능성을 축소하는 건 잘못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두고는 이견이 별로 없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주요 인사 구상안을 사전 입수해 인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주요 정책 결정에 개입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제기된 의혹처럼 최씨가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혹은 대통령의 이름을 등에 업고 대기업들을 압박해 재단 출연금을 쥐어짠 게 사실이라면 강요죄, 나아가 공갈죄도 적용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이처럼 최씨의 사법처리 가능 여부나 적용이 가능한 형법상의 혐의를 따지는 쪽으로 논의가 흐르는 게 자칫 사안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기를 흔든 것은 형사상의 법리 차원을 뛰어넘는데 법리상으로만 잘못을 따져물으면 사안이 협소해지고 축소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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