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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섭 청장 "화훼·음식점 등 매출급감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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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한달째 "소비심리 얼어붙어"…업종전환, 마케팅, 컨설팅 지원 강화

한국화훼협회, 매출 50~60% 급감…택배·선물 물량 감소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중소기업 300개사 설문조사
일 평균 매출액 감소 65.3%, 일 평균 고객 수 감소 62.3%
11월 '중기 업황전망건강도지수' 전월·전년동월대비 급감
중기청, 추경 정책자금·특례보증 1조2000억 추가 공급중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 위한 조직화·글로벌화도 중요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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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째를 맞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매출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우리나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장점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 청장은 31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화훼와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들의 매출 감소가 가시회되고 있다"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과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국화훼협회는 매출이 50~60% 급감했고 회원들 중에 폐업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 수삼판매 업체들도 이달 한 달간 매출이 전년 대비 약 20% 줄었다. 택배와 선물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ㆍ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시행 전후 한 달간 일 평균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65.3%에 달했다. 일 평균 고객 수 감소도 62.3%를 기록했다. 감소율은 각각 39.7%, 40.3%로 나타났다. 매출과 고객 수가 '증가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0.4%에 불과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소비위축 등으로 11월 중소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도 하락했다. 86.1을 기록해 전월대비와 전년동월대비 각각 5.5포인트, 4.1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비제조업 가운데 '숙박 및 음식점업'은 10월 93.5에서 11월 81.0로 12.5포인트나 하락했다. SBHI는 100 이상이면 호전, 100 미만이면 악화를 의미한다.

주 청장은 "당장은 법 시행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 취지가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인 만큼 모두 공감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러한 변화를 얼마나 빨리 정착시키고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얼어붙은 내수경기를 정상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우선 청탁금지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유관기관ㆍ단체와 협업해 '법률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 중이다.

또 법률 시행 이후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매월 경기동향조사를 통해 체감경기를 파악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지역ㆍ업종별 동향을 파악해 나갈 방침이다.

법 시행 전후 일시적 고객과 수요 감소에 따른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자금과 보증공급도 확대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로 정책자금과 특례보증 등 총 1조2000억원을 추가로 공급 중이다.

주 청장은 "업종 전환과 마케팅, 컨설팅 지원은 물론 자생력 확보를 위한 조직화와 글로벌화를 지속적으로 이뤄내는 일도 중요하다"며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유통ㆍ물류비용 절감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회에 자율상권법이 계류 중인데 이 법으로 소상공인들이 자발적 또는 인위적인 공동화를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집체화 지역을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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