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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르·K스포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28일 소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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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8일 오전 10시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과 박모 전무를 소환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두 재단 설립 과정에서 재계 모금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순실씨 측근으로 알려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과 재단설립을 두고 긴밀히 협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부회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재단의 실질적인 업무는 박찬호 전무가 모두 맡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재단설립을 처음 제안한 주체와 실무를 총괄한 인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대체로 즉답을 피했다.

이 부회장은 의혹이 불거질 초기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재단이 설립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녹취록 등에 따르면 모금약정 관련 재단 측의 이행 촉구 공문이나 기업의 약정 취소 요구는 ‘자발성’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

검찰은 전날 최순실씨와 차은택씨, 두 재단 및 전경련의 사무실·주거지 등 9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전경련이 범죄 혐의 관련 검찰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건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도 두 재단 이사장의 사무실·주거지는 물론 재단 설립 업무를 담당한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관계자 2명의 사무실과 창조경제추진단 관계자 사무실 등 7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두 재단의 설립 과정에 법률상 하자가 존재한다는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은 각각 작년 10월과 올 1월 국내 16개, 19개 그룹으로부터 486억원, 288억원씩 총 788억원을 출연받아 설립됐다.

검찰은 전경련 관계자 외 국내 기업 관계자들도 조만간 소환해 구체적인 출연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출연 관련)기업들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연락받았는지 필요하면 모두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부금품법상 청와대 등 공무원이 모금에 간여하거나 미등록 모집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기존 수사팀을 추가 보강하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이 본부장은 “의혹이 굉장히 증폭돼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성역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실체규명에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며 거리를 뒀다. 학계 다수는 헌법상 면책특권에도 불구하고 실체규명을 위해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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