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부산 해운대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며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에게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제4회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해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을 찾았다. 그런데 이날 행사장에서 A(21)씨 등 대학생 6명이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 “최순실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이날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한 점을 지적하며 경찰차에 타고 있던 학생들이 내릴 수 있게 도왔다.
미란다 원칙은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경찰이 용의자에게 체포의 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알리는 의무 조항. 이를 따르지 않으면 위법에 해당한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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