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경찰서는 인지능력이 부족한 60대 남성에게 10년간 축사와 농장 일을 시키며 착취한 혐의(준사기)로 오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A씨가 소득과 재산이 적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되자 A씨 통장을 관리하며 연금 210여만원을 가로채고 암 치료비 명목으로 A씨 명의의 논 판매대금 350만원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오씨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곡성에서, 2012년부터는 주로 장성의 농장에서 A씨에게 축사 관리, 농작물 재배 등을 시키며 10년간 1억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5월 순찰 도중 홀로 비를 맞으며 밭일을 하던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식도암과 폐렴으로 호흡에 어려움을 겪어 휴대용 산소 공급기를 지니고 있었고 몸도 많이 마른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장애 진단을 받지는 않았으나 이름 석자를 겨우 쓰고 숫자 계산 등을 전혀 할 줄 몰랐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달라고 하면 나중에 준대서 오씨가 적금을 들어주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장성에서 5년여간 지냈지만 외진 농장에 주로 있어 주변과 접촉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해 A씨를 순창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했으며 27년 전 이혼으로 헤어진 아들 2명을 찾아 연결해줬다”고 설명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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