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지난 24일 구민감사관의 역할 및 구성, 책무, 감사 참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광주광역시 동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민감사관은 동구로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이 돼 있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주민생활 불편·불만사항 제보 ▲공무원 등의 비위, 부조리 제보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제시 ▲각종 준공검사 및 공사현장 점검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0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중 동구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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