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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통과 택시 연말부터 통행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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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오는 12월부터 일산대교를 통과하는 고양ㆍ김포ㆍ파주 등 3개 지역의 택시에 대해 통행료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27일 고양 킨텍스에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일산대교주식회사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양 2841대, 김포 535대, 파주 690대 등 3개 지역 일반 및 개인택시 4066대는 앞으로 일산대교를 통과할 경우 통행료를 지원받게 된다. 해당 택시들은 '지원카드'를 받은 뒤 일산대교 통과 시 수납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다만 일산대교를 통과해 다시 공차로 귀로하는 택시에 한해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1일 통행 횟수는 제한되지 않는다.

일산대교는 통행료 지원을 위한 정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또 유보 통행료 금액 자료를 합산해 경기도에 제출하게 된다. 경기도는 정산시스템 구축비용과 일산대교 측이 제시한 통행료 후불수취 금액을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도는 이를 위해 3회 추가경정예산에 시스템 구축비용 1억5000만원과 12월 통행료(1개월분) 지원액 1900만원을 반영했다.

그동안 일산대교(2008년 5월 개통)는 고양ㆍ김포ㆍ파주 등 3개 지역을 가장 빠르게 잇는 주요 연결도로이지만, 대교를 통과하는 택시들은 공차 귀로에 따른 통행료로 소형차량 기준 편도 1200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에 공차 귀로 택시들은 통행료 감면을 요구하는 민원을 잇달아 경기도에 냈다. 또 도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통행료 징수가 가로막고 있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실제로 김포한강신도시(장기지구)에서 고양 킨텍스까지 일산대교를 이용할 경우 8.97km에 불과히지만 통행료를 내지 않기 위해 우회도로인 김포대교를 이용하면 그 길이가 25.74km로 3배이상 길어진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택시 통행료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지난 3월에는 '경기도 고양ㆍ파주ㆍ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가 공포됐다.

구헌상 도 교통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택시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절감은 물론 186만 고양ㆍ김포ㆍ파주 지역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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