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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259명에 조상땅 212만㎡ 되찾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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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 광산구에 사는 나모(42)씨는 최근 부친상을 당했다. 갑작스런 사망으로 부친 소유의 토지를 알 수 없었던 나 씨는 ‘조상땅 찾기 안내문’을 보고 함평군에 신청서를 내 11필지 6만8217㎡을 되찾았다. 하마터면 공시가격으로 1억6천만원에 이르는 이 땅을 못 찾을 뻔했다.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지난 2011년부터 6년간 ‘조상땅 찾아주기’를 통해 259명에게 212만㎡의 땅을 돌려줬다.

이 제도는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해 후손들이 조상 명의의 토지를 알지 못하거나 상속,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본인 명의의 토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알려주는 행정서비스다.

이는 후손들이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들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자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 신청하거나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함께 신분증 사본을 각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오호석 민원봉사과 부동산담당은 “조상땅 찾아주기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 서비스가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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