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사금융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준법교육에 나선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도내 31개 시ㆍ군 1774개 대부업체 관계자와 시ㆍ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16년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을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내 전체 대부업의 84.9%를 차지하는 개인 업체들이 대부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법규위반이 많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대부업계가 정화되고, 이를 통해 서민들이 사금융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은 ▲중부권(과천, 광명, 군포, 안양, 성남, 시흥 등 6개 시ㆍ군) ▲북부권(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등 9개 시ㆍ군) ▲남서부권(안산, 의왕, 수원, 화성 등 4개 시군) ▲북서부권(고양, 김포, 부천 등 3개 시ㆍ군) ▲남동부권(광주, 안성, 양평, 여주, 오산, 용인, 이천, 평택, 하남 등 9개 시ㆍ군) 등 5개 권역별로 나눠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대부업 법령(개정 대부업법 및 관계법령 해석), 채권추심법ㆍ개인정보법 등 관련법령 민원사례, 실태조사보고서 작성 및 점검ㆍ감독 시 유의사항 등이다.
이춘구 도 경제정책과장은 "서민금융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부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며 "도는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력 강화는 물론 업무 담당자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 도내 364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금리위반, 과잉대부, 대부계약체결 위반, 등록증 미 게시, 불법광고 등 130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행정 지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