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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 예비심사' 내주 시행…아파트 분양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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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미분양관리지역, 예비심사 필히 받아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공동주택 분양보증 예비심사 제도가 오는 17일 시행된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을 계획 중인 사업자가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본심사 자체가 거부돼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발표한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오는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공고한 전국 24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대상 주택사업 등을 실시할 때는 사업부지 매입 전에 반드시 HUG의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HUG 관계자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사업부지 매입 시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 심사가 거절된다"면서 "주택사업자 등이 분양보증 예비심사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도록 전국 영업지사에서 주택업체에 안내를 실시했고 한국주택협회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적극 홍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내주 시행…아파트 분양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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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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