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공동주택 분양보증 예비심사 제도가 오는 17일 시행된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을 계획 중인 사업자가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본심사 자체가 거부돼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HUG 관계자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사업부지 매입 시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 심사가 거절된다"면서 "주택사업자 등이 분양보증 예비심사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도록 전국 영업지사에서 주택업체에 안내를 실시했고 한국주택협회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적극 홍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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