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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받는 전자투표제도…연간 행사율 1%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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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소액주주의 권리를 위해 추진한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 제도가 표류하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이 예탁결제원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말 기준 전자투표 서비스사와 계약한 상장사는 전체 상장사 1949개사 중 39%인 762개사였으나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504개사에 불과했다. 전자위임장 이용사 역시 전체의 36%인 715개사가 도입했으나 이용률은 전체의 25%(495개사)였다.

더욱이 전자투표의 연간 행사율은 1%대에 그쳤다.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을 행사한 비율은 행사주식 수를 기준으로 평균 1.49%였다. 특히 전자위임장은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 비율보다 낮은 0.14%에 불과했다. 주주들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전자투표제도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다. 전자위임장 제도도 위임장을 공인전자서명과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대면 없이 수여하는 제도로 주주총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고안됐다.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전자투표제도가 의무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전자투표는 기업의 자율에 따라 가입을 결정할 수 있고, 소액주주 권리 행사를 부담스러워하는 기업들이 가입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현재 가입한 기업들도 섀도우보팅(Shadow voting)제도가 유예됨에 따라 가입한 경우가 많아 2017년 말 새도우보팅제도가 폐지될 경우 전자투표 활용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올해 발의한 상태"라며 "전자투표 단계적 의무화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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