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이 예탁결제원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말 기준 전자투표 서비스사와 계약한 상장사는 전체 상장사 1949개사 중 39%인 762개사였으나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504개사에 불과했다. 전자위임장 이용사 역시 전체의 36%인 715개사가 도입했으나 이용률은 전체의 25%(495개사)였다.
더욱이 전자투표의 연간 행사율은 1%대에 그쳤다.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을 행사한 비율은 행사주식 수를 기준으로 평균 1.49%였다. 특히 전자위임장은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 비율보다 낮은 0.14%에 불과했다. 주주들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전자투표제도가 의무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전자투표는 기업의 자율에 따라 가입을 결정할 수 있고, 소액주주 권리 행사를 부담스러워하는 기업들이 가입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현재 가입한 기업들도 섀도우보팅(Shadow voting)제도가 유예됨에 따라 가입한 경우가 많아 2017년 말 새도우보팅제도가 폐지될 경우 전자투표 활용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올해 발의한 상태"라며 "전자투표 단계적 의무화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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