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날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한국 해경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건에 대해 "중국 어선의 불법행위 및 공권력 도전 행위"라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또 "우리 해경이 사용한 추적권은 한·중 양국이 모두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상 허용된 권리"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침몰사고 지점이 "한중어업협정에 규정된 어업 활동이 허용된 곳"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앞서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다시 한 번 한국 측에 요구하는데 법 집행 과정 중 자제를 유지하고 법 집행 행위를 규범 내에서 하고 집행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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