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혈세낭비' 논란을 빚었던 경기도의원들에 대한 휴대전화 요금 지원이 내년부터 중단된다.
행정자치부가 정부 합동감사 결과 도의원의 휴대전화 요금 지원을 중단하고,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편성을 제외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도의회는 올해 '의정 스마트 소통 지원' 명목으로 1억5360만원의 예산을 편성, 127명의 도의원들에게 3월부터 월 최대 10만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6월 합동조사에서 지방의원들의 휴대전화 요금은 도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에 포함돼 있는 만큼 별도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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