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부처 간 협력 및 협의를 위해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외교부, 법무부 등 북한 인권 관련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됐다.
김형석 차관은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같은 민족으로서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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