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제도는 치매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법원의 결정이나 임의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3년 7월 민법 개정을 통해 시행됐다.
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이 치매 치료 및 요양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고객(위탁자)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년이며 해지 등 중요사항에 대해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설계됐다. 후견인의 부정행위로부터 위탁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KB골든라이프 치매안심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소속 변호사를 통해 성년후견 제도 이용에 대한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금전신탁 부동의 1위인 신탁의 명가로서 고객의 다양한 금융 니즈에 대한 고민 끝에 이번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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