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특수법인'으로 반민반관 성격 강한 두 기관, 성과연봉제 두고 노·사간 이견 좁히지 못하는 상황
한국은행은 5일 성과연봉제 관련 단체협상을 진행했다. 지난 3월 진행된 첫 단협 이후 두 번째다. 금융감독원은 6월 이후 세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고 13일 열릴 금감원 국정감사 이후 네번째 단체교섭일을 정할 계획이다. 다만 두 기관 모두 노사간의 입장차가 극명해 성과연봉제 도입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도 노조와 사측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1999년부터 팀장급(3급) 이상 간부 직원에 대해 매년 근무성적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눠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평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4급 이하 수석조사역, 선임조사역, 5급 조사역은 호봉제다. 금감원 사측은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문화 확산 가이드라인'에 맞춰 4급까지 상대평가를 기반으로 한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조사역을 뺀 선임과 수석조사역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를 놓고 노조 측은 성과평가시스템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두 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다른 금융공기업에 비해 늦춰지는 것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분류돼 있어 금융위 주도의 성과연봉제 도입 논의에 비껴나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9개 금융공기업은 5월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지었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금감원은 민간금융사에 대해 감독과 검사, 조사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특수성이 있다"면서 "불필요한 검사가 늘어나거나 실적 위주의 경쟁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공기업과 동일선상에서 성과연봉제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은 노조 관계자는 "아직은 직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호간에 신뢰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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